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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불가 항목 (초 p.100 · 중 p.104 · 고 p.118, 3판 공통)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답변 2024-08-21(id 58032) · 2026-01-04(id 104051) · 2026-02-16(id 107617)

방과후학교 활동은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입력 불가 항목은 방과후학교 활동을 세특(초등은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초·중·고 3판 공통 조항으로, 수강 사실 대신 정규 수업에서 관찰된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입력 불가 항목 4)는 방과후학교 활동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초등학교는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초등(p.100)·중학교(p.104)·고등학교(p.118) 3판에 공통으로 명시된 조항이며, 중·고등학교판은 "다른 항목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방과후학교 활동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입력할 수 없다"고 못박아 우회 기재까지 차단합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2026년 1월 답변에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제외한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세특은 정규 교육과정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성취 과정을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수강 여부가 학생·가정의 선택과 학교별 개설 여건에 좌우되는 정규 교육과정 밖 프로그램이므로, 수강 이력이 세특에 들어가면 항목의 성격에서 벗어나고 프로그램 접근성 격차가 기록 격차로 이어집니다.

방과후학교에서 기른 역량이 있다면 그것이 정규 수업에서 발현된 장면을 쓰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로봇교실 수강" 대신 "과학 수업의 로봇 제작 활동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 조립 과정을 주도함"처럼, 정규 수업 내에서 관찰된 사실로 환원해 기록하세요.

다만 금지되는 것은 방과후학교라는 프로그램이지 방과후라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포털은 2026년 2월 답변에서 '방과후' 용어 자체에 대한 기재 제한은 없다고 했고, 활동 장소가 국내이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면 방과후 시간에 했더라도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고 2024년 8월 답변에서 안내했습니다. 지우기 전에 그 활동이 방과후학교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방과후학교 로봇교실을 수강하며 코딩 실력을 키움.
  • 방과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영어 표현력이 향상됨.

이렇게 바꿔보세요

  • 과학 수업의 로봇 제작 활동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 조립 과정을 주도함.
  • 실과 수업에서 조건문을 활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과제를 완성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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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