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기재 주의 표현 해설
교무실(gyomusil.com)은 초·중·고 교사의 수업과 생활기록부 작성을 돕는 서비스로, AI 표현 검수에서 사용하는 49가지 핵심 룰과 2026 신규 조항 보강 해설을 제공합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릅니다.
규정23편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직접 근거한 표현
- 생기부에 부모의 직업·학력을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3-차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직업·직장·직위 등)를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행동과 역량만 기록해야 합니다.
- 친인척의 직장·직위 언급도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차의 기재 불가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합니다. 할머니·삼촌 등 친인척의 직장명·직위·직종을 암시하는 표현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세특에 점수·등수·석차·백분위를 직접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3-마는 원점수·석차·석차등급·백분위 등 성적 정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점수와 등수는 전용 항목에만 들어가며, 서술형 항목에는 학습 과정과 성취 역량으로 풀어 써야 합니다.
- 세특에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직접 언급하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5-가에 따라 점수·석차는 해당 전용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세특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 성적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항목 무관 내용 기재에 해당합니다.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는 생기부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마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성적이 우수하여"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5-가는 성취 과정과 성취 역량 중심의 서술을 요구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다", "성적을 향상시켰다"처럼 성적이라는 결과를 직접 언급하는 서술은 항목 취지에 어긋납니다.
- "우수한 성적" 같은 결과 중심 서술을 피해야 하는 이유기재요령 §5-가는 결과가 아닌 성취 과정의 서술을 요구합니다. "우수한 성적", "높은 성적" 같은 결과 수식 표현은 "우수한 학업 역량", "높은 이해도"처럼 역량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합니다.
- 학원·과외·선행학습을 생기부에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3 표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의 기재를 전면 금지하며,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8조①은 선행교육 자체를 규제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해야 합니다.
- TOEIC·TOEFL 등 공인어학시험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가는 공인어학시험의 참여 사실·성적·수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시험 명칭 언급 자체가 검수 대상입니다.
- 한자능력검정 같은 한자 시험도 생기부 기재 불가입니다기재요령 §3-가의 공인어학시험에는 한자능력검정 등 한자 시험도 포함됩니다. 참여 사실·급수·성적 일체를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금상·장려상 등 수상 실적을 세특에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3-나는 교내·외 대회의 참여 사실·성적·수상 실적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수상 결과 대신 준비 과정에서 발휘한 역량을 서술해야 합니다.
- 대회 이름은 "행사"로 바꿔 써도 기재 불가입니다기재요령은 대회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교과학습발달상황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의 ※). 경시대회·올림피아드·공모전 등 대회 명칭은 어떤 형태로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표창장·감사장·공로상 등 교외상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다는 교외 기관·단체장이 수여한 교외상(표창장·감사장·공로상 등)의 기재를 일체 금지합니다. 수상 사실 대신 활동 과정 자체를 기록해야 합니다.
- 인증시험 참여 사실과 성적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라는 교내·외 인증시험의 참여 사실과 성적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인증 결과 대신 해당 영역에서 관찰된 학습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논문 투고·학회 발표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바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등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한 사실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학생의 탐구는 학교 안 활동으로만 기록해야 합니다.
- 책 출간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사는 도서출간 사실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출간이라는 외부 실적 대신 글쓰기 활동의 과정과 역량을 학교 안 활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등록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아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 사실 기재를 금지합니다. 출원 실적 대신 발명·탐구 과정의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어학연수·해외 봉사 등 해외 활동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자는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과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해외 경험이 아닌 학교 안에서 관찰된 역량만 기록해야 합니다.
- 장학생 선발·장학금 수혜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3-카는 장학생 선발·장학금 수혜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장학 사실 대신 그 바탕이 된 학습 태도와 구체적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 사실을 세특에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3-파에 따라 자격증 명칭·취득 사실은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특·행특에는 쓸 수 없습니다.
- K-MOOC·MOOC·KOCW 수강 사실은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은 K-MOOC, MOOC, KOCW 관련 사항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강좌명 대신 교과 내 심화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소논문·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 (예외 과목 한정 기재 가능)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의 기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실적(제목·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소요시간)을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천재", "완벽한" 같은 과장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기재요령 §5-가는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천재", "완벽하게" 같은 표현은 관찰 사실을 넘어서는 과장으로, 구체적 행동 서술로 바꿔야 합니다.
지침6편
훈령·기재요령의 원칙에서 간접 유추되는 표현
- 생기부에 '반에서 가장', '학년 1등' 같은 서열 비교를 쓰면 안 되는 이유'반에서 가장 뛰어난' 같은 집단 내 서열 비교는 훈령이 직접 금지한 표현은 아니지만,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 중심 기재 원칙과 어긋나 기재요령 해설 수준에서 지양이 권고됩니다.
- '다른 학생보다 우수한': 생기부에서 학생 간 비교 서술을 피해야 하는 이유'다른 학생보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같은 비교 서술은 직접 금지 조문은 없으나, 생기부가 개인의 성취과정 기록이라는 기재 원칙과 충돌해 기재요령 해설 수준에서 지양이 권고됩니다.
- 생기부에 '최우수', '최고', '수석' 같은 서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최우수', '최고', '수석' 같은 최상급 서열 표현은 집단 내 1순위를 단정하는 서술로, 등수 기재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재요령 해설 수준에서 지양이 권고됩니다.
- '~한 것 같다'는 생기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찰 사실 기반 서술 원칙'이해한 것 같다'처럼 '것 같~'으로 끝나는 추측 서술은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한다는 원칙과 어긋나, 관찰된 사실의 단정 서술로 바꾸는 것이 권고됩니다.
- '~하는 듯하다'를 생기부에서 피해야 하는 이유: 관찰한 모습으로 바꿔 쓰기'노력하는 듯하다'처럼 '듯~'으로 맺는 추측 서술은 직접 관찰 기반 기재 원칙과 어긋납니다. 추측 대신 실제 관찰한 행동·모습을 서술하는 것이 기재요령 해설 수준에서 권고됩니다.
- '~것으로 보인다' 대신 관찰된 사실을 단정해 쓰는 이유'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유보적 서술은 직접 관찰 기록이라는 생기부의 성격과 맞지 않아, 관찰 근거가 있다면 단정형으로 쓰는 것이 권고됩니다.
관행20편
NEIS 편람·교사 연수 등 현장 관행에서 권장되는 표현
- 생기부에 '부족'·'미흡' 같은 부정적 평가 표현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부족·미흡·저조' 같은 단정적 부정 평가는 법적 기재 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성장 중심 기록 원칙과 충돌해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쉽습니다. 행특에서는 구체적 관찰에 근거해 변화·발전 가능성이 드러나게 적으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뒤처진다'·'떨어진다': 생기부 부정적 비교 표현을 고쳐 쓰는 방법'뒤처지는·떨어지는' 같은 표현은 또래나 평균과의 비교 기준을 암시해 개인 중심 기록 취지와 어긋납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반려되기 쉬우며, 행특에서는 변화·발전 가능성 병기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만하다'·'불성실하다': 생기부 부정적 태도 표현 바로잡기'산만·부주의·불성실·태만' 같은 태도 단정은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낙인 우려로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쉽습니다. 행특에서는 변화·발전 가능성을 함께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음이 따뜻한 학생': 생기부에서 내면 추측 표현을 피해야 하는 이유'마음이 따뜻한'·'내면이 성숙한' 같은 서술은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면 상태에 대한 추측입니다.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관찰 사실 중심 기록 관행에 어긋나 반려되기 쉬운 표현입니다.
- '여학생답게'·'남학생다운': 생기부 성별 고정관념 표현 점검하기'여학생답게 꼼꼼한' 같은 성별 기반 수식은 기재요령에 명시된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양되며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쉬운 표현입니다.
- 생기부에 외모·신체 관련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외모·키·체형 언급은 기재요령에 명시된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학업·활동 기록과 무관한 신체 정보로 인권 보호 관점에서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양되며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쉽습니다.
- 생기부에 '한부모'·'다문화' 등 가정환경을 노출하면 안 되는 이유한부모·다문화·조손 등 가정환경 어휘는 기재요령에 직접 명시된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로 현장에서 엄격히 지양됩니다. 학교 내 활동과 성취만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기부에 IQ를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IQ 언급은 기재요령에 명시된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세특의 성격(교과 학습 관찰 기록)과 맞지 않는 민감 정보라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양되며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쉬운 표현입니다.
- 생기부에 지능검사 결과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지능검사·지능지수 언급은 기재요령에 명시된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관찰 기록이 아닌 검사 결과라는 민감 정보를 노출하므로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양되며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쉽습니다.
- '착한 학생'·'내성적인 편': 생기부 성격 직접 평가를 행동 서술로 바꾸기'착한·얌전한·내성적인' 같은 성격 단정은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근거 없는 인성 평가로 반려되기 쉽습니다. 행특에서는 변화·성장 과정이 있다면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성격이 밝다'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할까: 성격 특성 직접 서술 다듬기'성격이 밝다·좋다·소심하다' 같은 직접 서술은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해석을 사실처럼 기재하는 셈이라 반려되기 쉽습니다. 행특에서는 변화·성장이 관찰되면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생기부에서 '상대방' 대신 '학우'·'모둠원'을 쓰는 이유'상대방'은 계약·법률 등 거래 맥락의 어휘로 학습 활동 서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NEIS 편람 예시문이 선호하는 학우·급우·모둠원으로 바꾸는 것이 관례입니다.
- '동료 평가'는 괜찮을까: 생기부에서 '동료' 호칭 다듬기'동료'는 엄밀히 직장 관계 어휘로 공식 편람 예시문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공·사 구분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둠원'·'학우'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생기부에 '친구'라고 써도 될까: 사적 관계 호칭을 공적 호칭으로'친구'는 사적 관계 어휘로 공적 기록인 생활기록부에는 '학우'·'급우'·'모둠원'이 적합합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공·사 구분 관례에 따라 점검·결재에서 수정 요구를 받기 쉬운 표현입니다.
- '타인을 배려하는'이 어색한 이유: 거리감 있는 호칭 다듬기'타인'은 거리감과 객체화 뉘앙스가 있어 학급 공동체를 서술하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인성·협력 맥락에서는 '학우'·'또래'로 바꾸는 것이 관례입니다.
- 세특을 bullet 목록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 NEIS 서술문 관례NEIS 세특은 bullet 없이 종결어미로 이어지는 한 덩어리 서술문이 관례입니다. bullet 목록이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형식 점검과 관리자 결재에서 재작성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 '~능력을 보여줌'이 약한 문장인 이유: 상투적 능력 서술 고치기'협상 능력을 보여줌' 류의 상투 어구는 어떤 학생에게나 붙을 수 있어 변별력이 없습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구체성 부족으로 반려되기 쉬워, 활동 자체를 행동 단위로 기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적극성을 보임'으로는 부족하다: 추상 태도 어구를 관찰 사례로'적극성·자율성·주도성을 보임' 류의 추상 태도 어구는 근거 없는 일반 평가로 읽히기 쉽습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관찰 가능한 횟수·사례를 명시하는 것이 현장 관례입니다.
- '협상 능력'·'통찰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능력 임의 귀속 주의협상·중재·통찰·혜안 같은 추상 능력어는 관찰 메모에 없는 능력을 임의로 귀속할 위험이 큽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이어질 수 있어 행동 단위 서술이 원칙입니다.
- 세특에서 주어 '학생은'을 반복하지 않는 이유: 주어 생략 관례NEIS 세특은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서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학생은 ~함' 반복이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한 기록에서 '학생'이 2회 이상 등장하면 재작성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2026 보강6편
2026학년도 기재요령 신설·재확인 조항 보강 해설
- AI가 생성한 문장을 생기부에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2026 기재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5-다(초·중학교판은 4-다)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I 활용 전면 금지가 아니라, 윤문 보조는 허용하되 최종 입력 전 교사의 직접 확인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 방과후학교 활동은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입력 불가 항목은 방과후학교 활동을 세특(초등은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초·중·고 3판 공통 조항으로, 수강 사실 대신 정규 수업에서 관찰된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청소년단체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훈령 제555호 §13⑪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고등학교는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초·중학교는 단체명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학교 밖 교육기관은 기관명 대신 통칭으로 입력합니다기재요령 §3-타는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2026 고등학교판은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을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으로 통칭 입력하도록 신설했으며, 기관 유형은 교육청·대학·지역사회기관·기업입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부정적인 내용을 써도 될까: 변화 가능성과 함께 쓰는 법쓸 수 있습니다. 훈령 제555호 §16조①은 부정적 행동특성의 입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하고, 부정적 행동특성을 입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누가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세특 서술어,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 명사형 종결과 서술어 다양화기재요령의 서술형 항목 입력 유의사항은 서술형 문장을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도록 정합니다. '~함.'·'~임.'·'~됨.' 형태가 기준이며, 같은 서술어의 반복과 '~능력을 보여줌' 같은 상투 서술어는 관찰 동사로 다양화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AI로 생기부 문장을 다듬어도 되나요?
2026 기재요령이 정한 생성형 AI 활용 기준(그대로 입력 금지·윤문 보조 허용·최종 확인 의무)을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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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개방성 수업 카드 보기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