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사는 도서출간 사실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출간이라는 외부 실적 대신 글쓰기 활동의 과정과 역량을 학교 안 활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사는 도서출간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가 출간(자비 출판)을 포함하며, 출간 여부가 비용 부담 능력과 외부 조력에 좌우될 수 있어 논문(§3-바)과 같은 공정성 논리로 차단됩니다.
출간은 결과 형식일 뿐, 평가자가 알아야 할 것은 학생의 글쓰기 과정과 사고입니다. "책 출간을 준비함"이라는 한 줄보다 글감 선정·퇴고·편집에서 보인 구체적 행동이 학생을 훨씬 잘 보여줍니다.
"에세이를 모아 자가 출간함" 대신 "자신의 글을 모아 학급 문집 제작을 주도하고 편집 과정에서 구성을 다듬음"처럼 학교 안 활동으로 환원해 쓰세요. 같은 역량을 규정 위반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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