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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파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항목 외 입력 불가)

자격증 취득 사실을 세특에 쓰면 안 되는 이유

기재요령 §3-파에 따라 자격증 명칭·취득 사실은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특·행특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파는 자격증의 명칭과 취득 사실을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전용 항목 한정이라는 점이 §3의 다른 항목과 다르지만, 세특·행특 등 서술형 항목에 쓸 수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전용 항목이 있는 정보를 다른 항목에 중복 기재하면 같은 실적이 전형 자료에 여러 번 노출되고, 항목별 역할 구분이라는 기재요령의 기본 구조가 무너집니다. "자격증 취득 후 심화 학습을 이어감" 같은 문장도 서술형 항목에서는 정정 대상입니다.

자격증이 보여주려던 역량은 수업 내 수행으로 기록하세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대신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활용하여 과제를 완성함"처럼 그 역량이 실제 발휘된 장면을 쓰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심화 학습을 이어감.
  • 바리스타 자격증 보유 사실을 들어 진로 의지를 밝힘.

이렇게 바꿔보세요

  •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활용하여 과제를 완성함.
  • 관심 직무 분야의 실무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습 활동에 적용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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