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계약·법률 등 거래 맥락의 어휘로 학습 활동 서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NEIS 편람 예시문이 선호하는 학우·급우·모둠원으로 바꾸는 것이 관례입니다.
"상대방"은 기재요령이 금지하는 어휘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처럼 법·거래적 뉘앙스가 강한 단어여서, 학습 활동을 서술하는 생활기록부 문맥과 이질적입니다. NEIS 기재요령 편람의 예시문은 공·사 구분 원칙에 따라 학우·급우·모둠원 같은 호칭을 선호하며,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NEIS 점검·관리자 결재에서 어휘 수준 지적으로 반려되기 쉽습니다.
토론 맥락이라면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 의견"으로 축약하거나, 관계가 분명할 때는 "학우의 견해", "다른 모둠원의 의견"처럼 학교 맥락의 호칭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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