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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

세특에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직접 언급하면 안 되는 이유

기재요령 §5에 따라 점수·석차는 해당 전용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세특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 성적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항목 무관 내용 기재에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5는 각 항목에 그 항목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점수·석차가 들어갈 곳은 성적 관련 전용 항목이며, 세특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 같은 시험 결과 언급을 넣는 것은 항목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사가 수업에서 직접 관찰한 학생의 성취 과정과 특성을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시험 결과로 서술을 채우면 정작 이 항목만이 담을 수 있는 정보 — 수업 중 행동, 탐구 과정, 사고의 변화 — 가 밀려나고, 점검 시 정정 대상이 됩니다.

시험을 계기로 한 성장을 쓰고 싶다면 시험 명칭을 빼고 학습 행동만 남기세요. "중간고사 이후 성적이 오름" 대신 "단원 학습 후 스스로 오답을 분석하고 보완 계획을 세워 실천함"처럼 쓰면 같은 성장 서사를 규정 안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중간고사에서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임.
  • 시험 성적이 오른 뒤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단원 학습 후 스스로 오답을 분석하고 보완 계획을 세워 실천함.
  • 학습한 개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보완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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