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가는 공인어학시험의 참여 사실·성적·수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시험 명칭 언급 자체가 검수 대상입니다.
기재요령 §3-가는 공인어학시험(TOEIC, TOEFL, TEPS, HSK, JLPT 등 18종 명시)의 참여 사실·성적·수상 일체를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점수를 빼고 "TOEIC을 준비함"이라고만 써도 참여 사실 기재에 해당하므로 시험 명칭 자체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어학시험은 응시료·대비 학원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대표 항목입니다. 생기부에 기재가 허용되면 외부 시험 스펙 경쟁이 학교 기록으로 유입되므로, §3 표제의 "사교육 유발 요인" 차단 논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학생의 외국어 역량은 외부 시험명 없이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업·동아리에서 관찰된 행동 — 원서 읽기, 영어 발표, 작문 — 을 구체적으로 쓰면 시험 점수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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