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차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직업·직장·직위 등)를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행동과 역량만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차는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직업·학력·소득 같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평가 대상이 학생 본인의 성취가 아니라 가정 배경이 되어 입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의사라 의학에 관심이 많음" 같은 문장은 선의로 쓴 맥락 설명이라도 §3-차 위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감사에서 지적되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작성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습니다.
실무 대체는 간단합니다. 배경 설명을 지우고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만 남기세요. "부모 직업의 영향으로 의학에 관심" 대신 "의학 분야 진로를 탐색하며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탐구 주제를 정함"처럼 관찰된 활동 중심으로 서술하면 같은 정보를 규정 위반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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