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 표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의 기재를 전면 금지하며,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8조①은 선행교육 자체를 규제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의 표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학원·과외·사교육·선행학습 언급은 이 표제가 직접 겨냥하는 핵심 사례입니다. 여기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8조①이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여 법률 차원의 근거를 더합니다.
생기부에 사교육 이력이 기재되면 사교육 접근성이 곧 전형 경쟁력이 되어, 생기부를 통한 공정한 평가라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3의 13개 항목(공인어학시험·교외 대회·해외 활동 등)이 모두 같은 논리로 묶여 있습니다.
학생이 외부에서 배워 왔더라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안에서 관찰된 행동뿐입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발표함" 대신 "수업 중 배운 개념을 확장하여 스스로 심화 문제를 찾아 해결함"처럼 학교 교육과정 내 활동으로 서술하세요.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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