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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차 (부모는 친인척 포함)

친인척의 직장·직위 언급도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차의 기재 불가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합니다. 할머니·삼촌 등 친인척의 직장명·직위·직종을 암시하는 표현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차는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를 일체 기재 불가로 정합니다. 부모만 피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할아버지·할머니·삼촌·이모 등 친인척의 직장·직위·직종 언급도 동일하게 위반입니다.

이 조항이 친인척까지 넓게 잡는 이유는 우회 기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못 쓰게 하면서 "삼촌이 변호사"는 허용하면 가정 배경을 암시하는 통로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대입 전형 자료로 쓰이는 기록인 만큼, 배경 정보는 경로를 불문하고 차단됩니다.

학생의 관심이나 역량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더라도, 기록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보인 행동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인 아버지 덕분에 법률 토론에 익숙함" 대신 "모의재판 활동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증거에 근거한 주장을 전개함"처럼 서술하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아버지가 변호사로 재직 중이어서 법률 토론에 익숙함.
  • 할머니께서 교수로 계셔서 학술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모의재판 활동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증거에 근거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 법과 사회 단원에서 판례를 조사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토의를 이끎.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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