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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마 · §5

세특에 점수·등수·석차·백분위를 직접 쓰면 안 되는 이유

기재요령 §3-마는 원점수·석차·백분위 등 성적 정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점수와 등수는 전용 항목에만 들어가며, 서술형 항목에는 학습 과정과 성취 역량으로 풀어 써야 합니다.

기재요령 §3-마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원점수, 석차, 백분위 등)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95점", "2등", "석차", "백분위" 같은 정량 서열 정보를 세특 등 서술형 항목에 직접 쓰는 것은 이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점수·석차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적 산출 체계가 이미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서술형 항목의 역할은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성취 과정과 특성을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에 숫자를 다시 쓰면 항목 간 역할 구분이 무너지고 서열 정보가 전형 자료에 이중으로 노출됩니다.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대표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체 요령: 숫자가 말하려던 내용을 행동으로 번역하세요. "95점을 받아 실력을 입증함" 대신 "이차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개념 간 연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처럼, 그 점수를 만들어 낸 학습 행동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수학 단원평가에서 95점을 받아 뛰어난 실력을 입증함.
  • 학급에서 2등을 차지할 만큼 성실하게 학습함.
  • 백분위 96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이차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개념 간 연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
  • 오답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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