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최고', '수석' 같은 최상급 서열 표현은 집단 내 1순위를 단정하는 서술로, 등수 기재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재요령 해설 수준에서 지양이 권고됩니다.
'최우수', '최고', '최상위', '수석'은 모두 집단 안에서 1순위임을 단정하는 최상급 서열 표현입니다. '1등'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을 뿐, 읽는 사람에게는 등수 기재와 동일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점수·등수의 직접 기재가 불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열을 함의하는 어휘도 함께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룰의 위상은 기재요령 해설 수준의 지침입니다. 훈령 본문에 "최우수 표현 금지" 같은 직접 조문은 없으며, 훈령 제15조⑥의 성취수준 특성 중심 기재 원칙에서 간접 유추됩니다. 또한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단정이라는 점에서,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해 기재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도 결이 맞지 않습니다.
수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상급을 일반 수준 표현으로 낮추고('최고 수준의' → '높은 수준의'), 그 수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장면을 덧붙이면 됩니다. 서열 없이도 학생의 우수함은 구체적 사실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내용에 대한 문의·정정 요청: sindong4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