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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바

논문 투고·학회 발표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바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등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한 사실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학생의 탐구는 학교 안 활동으로만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바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논문 실적은 고교 단계에서 학생 본인의 역량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고, 외부 조력(컨설팅·대필 포함) 개입 여지가 커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어 온 항목입니다.

"논문 작성", "학회지 투고", "학회 발표" 같은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항 위반이며, 점검·감사에서 우선적으로 걸러지는 유형입니다. 자율탐구 연구보고서·소논문 기재 금지(별도 룰)와 함께 탐구 실적의 외부 인증화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학생의 탐구 역량은 학교 수업·동아리 안의 활동으로 기록하세요. "학회지에 투고함" 대신 "탐구 결과를 발표 자료로 정리하여 수업 시간에 공유하고 질의에 근거를 들어 답함"처럼 학교 안에서 관찰된 행동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탐구 결과를 학회지에 투고함.
  • 논문 작성 경험을 통해 연구 방법을 익힘.

이렇게 바꿔보세요

  • 탐구 결과를 발표 자료로 정리하여 수업 시간에 공유하고 질의에 근거를 들어 답함.
  • 관심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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