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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학교생활기록부 — 2026 기재요령 기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생성형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AI가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이며,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최종 입력 전 확인 의무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재요령 원문과 함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3가지

① 직접 관찰・평가가 원칙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6) 「작성 시 유의사항」 제5항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제2항

서술형 항목의 내용적 원천은 교사의 직접 관찰과 평가입니다. AI 관련 세부 기준(아래 ②·③)도 모두 이 원칙 아래에 놓인 유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훈령 자체에는 생성형 AI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AI 관련 기준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② AI 생성 자료의 "그대로 입력"은 금지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6) 「작성 시 유의사항」 제5항 다목 —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명시

금지 대상은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AI 활용 일체를 금지하는 문구가 아니라, 교사의 확인과 다듬는 과정 없이 생성 결과를 옮겨 적는 것을 신뢰도 저하 사례로 지목한 것입니다.

③ 윤문 등 보조 수단은 허용하되, 최종 확인 의무가 따릅니다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최종 입력 전에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6) 「작성 시 유의사항」 제5항 다목 ※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최종 입력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학생의 실제 수행과 무관한 허위·과장 기재가 없는지. 둘째,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금지 항목·표현 등)을 준수했는지입니다.

최종 입력 전 실무 체크리스트

  1. 1서술 내용의 근거가 되는 나의 관찰 기록(누가기록·평가 메모)이 있습니까?
  2. 2AI가 생성한 문장을 확인·수정 없이 그대로 붙여넣지 않았습니까?
  3. 3최종 입력 전, 학생의 실제 수행과 대조해 허위·과장 기재가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4. 4기재요령의 금지·주의 표현(대학명, 공인어학시험 등)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는지 검수했습니까?
  5. 5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제5항 나목 금지)
  6. 6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육청의 세부 지침을 별도로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초안을 AI로 만들면 위반인가요?

기재요령 원문에 초안 생성 자체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내용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관찰 기록이어야 하고, AI는 그 내용을 다듬는 보조 수단에 머물러야 합니다.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유의사항 준수 여부 확인은 필수이며, 구체적인 적용 판단은 소속 학교·교육청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AI가 만든 문장에 오류가 있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육부는 2025년 7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AI 활용 기재의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안내했습니다(한국경제 2025-08-10 보도). 기재요령 제5항 가목도 허위사실 기재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징계 감경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AI가 생성했더라도 입력한 내용의 책임은 교사에게 귀속됩니다.

학생이 쓴 소감문을 AI로 다듬어 입력해도 되나요?

기재요령 제5항 나목은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신뢰도 저하 사례로 금지합니다. AI 활용 여부 이전에, 학생이 작성한 글을 서술형 항목의 원천으로 삼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서술의 출발점은 교사 본인의 관찰・평가 기록이어야 합니다.

교육부훈령에도 생성형 AI 조항이 있나요?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자체에는 생성형 AI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훈령 제4조제2항의 직접 관찰ㆍ평가 원칙이 상위 근거로 작동하고, AI 활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매년 발간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작성 시 유의사항(제5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릅니다.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해설 49편

규정·지침·관행별 주의 표현의 근거를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AI 조항(유의사항 5-다)의 해설도 보강편으로 제공합니다.

AI 표현 검수

작성한 문장에 금지·주의 표현이 없는지 49가지 룰로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내 문장 검수해보기

본 페이지는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