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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5-다 (초·중학교판은 4-다)

AI가 생성한 문장을 생기부에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기재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5-다(초·중학교판은 4-다)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I 활용 전면 금지가 아니라, 윤문 보조는 허용하되 최종 입력 전 교사의 직접 확인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먼저 오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AI 활용 전면 금지가 아니라 "그대로 입력" 금지입니다. 2026 기재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5-다(초·중학교판은 4-다)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명시하면서, 붙임 ※에서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최종 입력 전에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실제 수행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이라고 허용 경로를 함께 정합니다.

이 해설은 검수 룰과 연동되지 않는 해설 전용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들이 "이 단어가 있으면 위반"인 표현 규정인 것과 달리, 이 조항은 문장을 만든 방식에 관한 행위 규정이라 완성된 문장만 보고 정규식으로 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교사가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쓴 뒤 AI로 다듬었다면 적법하고, AI 생성 결과를 확인 없이 옮겨 적었다면 위반입니다.

실무 기준은 명확합니다. 서술의 원천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기록(누가기록·평가 메모)이어야 하고, AI는 그 내용을 다듬는 보조 수단에 머물러야 하며,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를 교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했더라도 입력한 내용의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귀속됩니다. 원문 인용과 실무 체크리스트는 「AI와 학교생활기록부」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AI가 생성한 초안을 확인·수정 없이 그대로 NEIS 서술형 항목에 붙여넣음.
  • 관찰 기록 없이 학생 이름과 과목만 넣어 생성한 AI 문장을 그대로 입력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AI 윤문 결과를 자신의 누가기록·학생의 실제 수행과 대조하여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한 뒤 입력함.
  • 교사가 작성한 관찰 기록을 원천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다듬고, 금지·주의 표현 검수를 거쳐 입력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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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에 대한 문의·정정 요청: sindong422@gmail.com

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