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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행 (인권교육 일반 원칙, 기재요령 직접 명시 없음)

생기부에 외모·신체 관련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

외모·키·체형 언급은 기재요령에 명시된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학업·활동 기록과 무관한 신체 정보로 인권 보호 관점에서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양되며 점검·결재에서 반려되기 쉽습니다.

"외모가 단정한", "키가 큰" 같은 신체·외모 언급은 기재요령이 직접 금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는 학업과 활동의 기록이고, 외모는 학생의 노력이나 역량과 무관한 정보입니다. 인권교육 일반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양되며, 기재 불가는 아니지만 NEIS 점검·관리자 결재에서 반려되기 쉬운 표현입니다.

외모 언급으로 전달하려던 인상(성실함, 자기 관리 등)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직접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용모가 단정한"이 아니라 "준비물과 과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같은 관찰 가능한 사실로 대체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키가 크고 외모가 단정함
  • 체형 관리에 신경 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 준비물과 과제를 빠짐없이 챙김
  •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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