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나는 교내·외 대회의 참여 사실·성적·수상 실적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수상 결과 대신 준비 과정에서 발휘한 역량을 서술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나는 교내·외 대회의 참여 사실·성적·수상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상", "장려상", "입상" 같은 수상 결과 표현이 세특이나 행특에 들어가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교내 수상은 수상경력이라는 전용 항목이 따로 있고, 그 외 항목에 수상 사실을 중복 기재하면 같은 실적이 전형 자료에 여러 번 노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교외 대회까지 허용하면 사교육 기반 스펙 경쟁이 생기부로 유입됩니다. 두 방향 모두에서 차단되는 이유입니다.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은 상이 아니라 그 상을 만든 과정입니다. "대회에서 금상 수상" 대신 "과학 탐구 발표를 준비하며 실험 설계와 변인 통제 과정을 주도함"처럼 준비 과정의 행동을 쓰면 규정 위반 없이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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