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라
인증시험 참여 사실과 성적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라는 교내·외 인증시험의 참여 사실과 성적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인증 결과 대신 해당 영역에서 관찰된 학습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라는 교내·외 인증시험에 참여한 사실이나 그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외 시험만이 아니라 교내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증시험 역시 시험 형태의 외부 스펙으로, 기재가 허용되면 인증 취득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가 생깁니다. 공인어학시험(§3-가)·자격증(§3-파)과 같은 계열의 차단 논리입니다.
인증시험으로 확인하려던 역량은 수업 내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사 인증시험 응시" 대신 "한국사 연표를 직접 제작하며 시대별 흐름을 구조화함"처럼, 그 영역에서 학생이 실제로 한 학습 행동을 쓰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한국사 인증시험에 응시하여 역사 지식을 점검함.
- 교내 영어 인증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
이렇게 바꿔보세요
- 한국사 연표를 직접 제작하며 시대별 흐름을 구조화함.
- 영어 지문을 듣고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활동에서 정확한 청해 결과를 안정적으로 산출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내용에 대한 문의·정정 요청: sindong422@gmail.com
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