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라는 교내·외 인증시험의 참여 사실과 성적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인증 결과 대신 해당 영역에서 관찰된 학습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라는 교내·외 인증시험에 참여한 사실이나 그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외 시험만이 아니라 교내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증시험 역시 시험 형태의 외부 스펙으로, 기재가 허용되면 인증 취득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가 생깁니다. 공인어학시험(§3-가)·자격증(§3-파)과 같은 계열의 차단 논리입니다.
인증시험으로 확인하려던 역량은 수업 내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사 인증시험 응시" 대신 "한국사 연표를 직접 제작하며 시대별 흐름을 구조화함"처럼, 그 영역에서 학생이 실제로 한 학습 행동을 쓰세요.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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