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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나 (대회 명칭의 단순행사 변경 입력 불가는 세특 입력 불가 항목 ※)

대회 이름은 "행사"로 바꿔 써도 기재 불가입니다

기재요령은 대회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교과학습발달상황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의 ※). 경시대회·올림피아드·공모전 등 대회 명칭은 어떤 형태로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나는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특 입력 불가 항목에 붙은 ※는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가 불가하고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올림피아드"를 "수학 행사"로 바꿔 쓰는 우회 기재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명칭만 언급해도 참여 사실이 드러나고, 평가자는 대회 참가 자체를 스펙으로 읽게 됩니다. 수상 여부를 지워도 서열화·사교육 유발 효과가 남기 때문에 명칭 단위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시대회를 준비하며"같이 결과 없는 언급도 동일하게 위반입니다.

대회를 계기로 한 학습은 활동 내용으로 환원해 쓰세요.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심화 문제를 풀이함" 대신 "수학 심화 문제 풀이 활동에서 여러 풀이 경로를 비교하여 가장 간결한 풀이를 제시함"처럼 대회라는 틀을 제거하고 학습 행동만 남기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심화 문제를 풀이함.
  • 교내 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침.

이렇게 바꿔보세요

  • 수학 심화 문제 풀이 활동에서 여러 풀이 경로를 비교하여 가장 간결한 풀이를 제시함.
  • 토의 활동에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론을 경청하며 논점을 정리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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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