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다는 교외 기관·단체장이 수여한 교외상(표창장·감사장·공로상 등)의 기재를 일체 금지합니다. 수상 사실 대신 활동 과정 자체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다는 교외 기관·단체장에게 받은 교외상 — 표창장·감사장·공로상 등 — 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학교 밖 수상은 형식이 상장이든 표창이든 모두 해당합니다.
교외상은 가정의 정보력·지역 여건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기재를 허용하면 학교 교육과정 밖의 스펙 경쟁이 생기부에 유입되므로, §3의 다른 항목들과 같은 공정성 논리로 차단됩니다.
상을 받게 한 활동 자체는 학교 관찰 범위 안이라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장 수여" 대신 "지역 환경 정화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함"처럼 활동의 지속성과 태도를 서술하세요.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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