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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가 (한자 시험 포함)

한자능력검정 같은 한자 시험도 생기부 기재 불가입니다

기재요령 §3-가의 공인어학시험에는 한자능력검정 등 한자 시험도 포함됩니다. 참여 사실·급수·성적 일체를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가가 정하는 공인어학시험에는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 시험만이 아니라 한자능력검정·한자급수자격검정 등 한자 시험도 포함됩니다. "한자능력검정 2급 취득"처럼 급수를 쓰는 것은 물론, 시험 명칭과 참여 사실 언급 자체가 기재 불가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은 초·중학교 현장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함정입니다. 학생의 성실한 노력으로 보여 기재하고 싶어지지만, 외부 시험 스펙이라는 점에서 TOEIC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점검 시 정정 대상이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자 학습의 성과는 교과 활동으로 환원해 쓰세요. "한자어의 어원을 조사하여 어휘 학습 자료를 제작함"처럼 수업 내 행동으로 기록하면 급수보다 학생의 탐구 방식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한자능력검정 2급을 취득함.
  • 한자급수자격검정을 준비하며 한자 어휘를 폭넓게 익힘.

이렇게 바꿔보세요

  •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의 어원을 조사하여 어휘 학습 자료를 제작함.
  • 한자의 부수와 구성 원리에 흥미를 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어 꾸준히 학습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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