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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아

특허 출원·등록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아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 사실 기재를 금지합니다. 출원 실적 대신 발명·탐구 과정의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출원만 해도(등록 전이라도) 기재 불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에는 변리사 비용 등 상당한 외부 자원이 들어가며, 고교생의 출원 실적은 가정의 경제력·정보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논문(§3-바)·도서출간(§3-사)과 함께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적"을 생기부에서 차단하는 같은 계열의 조항입니다.

발명 활동 자체는 학교 안 관찰 범위라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함" 대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제품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함"처럼 아이디어 발상과 제작 과정의 행동을 쓰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함.
  • 실용신안 등록을 준비하며 도면을 작성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제품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함.
  • 발명 동아리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구체화하며 재료와 구조를 비교 검토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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