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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마 (고등학교 적용)고등학교 해당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는 생기부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마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기재요령 §3-마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백분위 등)과 그에 관련된 교내 수상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성적 수치를 빼고 "모의고사를 계기로 학습 전략을 수정함"처럼 명칭만 언급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검수에서 명칭 자체를 잡는 이유입니다.

모의고사는 학교 교육과정 밖의 서열화 장치이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항목이라, §3의 다른 항목들과 함께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 차단됩니다. 고등학교 생기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직접 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특히 엄격하게 점검됩니다.

모의고사 이후의 성장을 기록하고 싶다면 평가 명칭을 지우고 학습 행동으로 환원하세요. "학력평가 이후 취약 단원을 보완함" 대신 "비문학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취약했던 추론 문항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함"처럼 쓰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6월 모의고사를 계기로 취약 단원을 보완함.
  •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보임.

이렇게 바꿔보세요

  • 비문학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취약했던 추론 문항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함.
  •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한 뒤 단원별 보완 계획을 세워 실천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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