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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 (p.162)

K-MOOC·MOOC·KOCW 수강 사실은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은 K-MOOC, MOOC, KOCW 관련 사항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강좌명 대신 교과 내 심화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유의사항은 K-MOOC, MOOC, KOCW 관련 사항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학 강의 수준의 온라인 강좌 수강 이력이 세특에 들어가면, 학교 수업에서 관찰된 성취를 기록한다는 세특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강좌 수강 실적은 정보 접근성과 가정의 지원 여건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수강 이력 나열이 허용되면 세특이 외부 강좌 스펙 목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온라인 강좌에서 얻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교과 활동으로 이어진 장면을 쓰세요. "K-MOOC 강좌를 수강함" 대신 "교과 수업에서 다룬 주제를 확장하여 도서관 자료로 심화 탐구하고 결과를 발표함"처럼 학교 안 활동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K-MOOC 강좌를 수강하며 심화 내용을 학습함.
  • KOCW 강의를 활용하여 단원 내용을 예습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교과 수업에서 다룬 주제를 확장하여 도서관 자료로 심화 탐구하고 결과를 발표함.
  • 수업 중 생긴 질문을 스스로 조사하여 다음 차시에 정리된 답을 공유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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