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3-타는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2026 고등학교판은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을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으로 통칭 입력하도록 신설했으며, 기관 유형은 교육청·대학·지역사회기관·기업입니다.
기재요령 §3-타는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기관명(기구·단체·조직 포함)·상호명·강사명의 기재를 금지합니다(초·중·고 공통). 예외는 교육관련기관뿐으로, 교육부 및 소속기관(대한민국학술원·국사편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국립특수교육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 6개),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26 고등학교판은 여기에 통칭 입력 방식을 신설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으로 통칭하여 입력"하고, 기관 유형은 교육청·대학·지역사회기관·기업 4종입니다(지역사회기관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한하며, 기업은 직업계 고등학교 등에 한해 기재 가능). 이 통칭 규정은 고등학교판에만 있는 조항으로, 초·중학교판 §3-타에는 없습니다 — 초·중학교는 기관명을 제거하거나 일반화해 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대체: 고등학교라면 "○○대학교 진로 캠프에 참여함" 대신 "학교 밖 교육기관(대학)이 주관한 진로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실험 설계 과정을 경험함"처럼 통칭으로 쓰고, 초·중학교라면 기관명을 빼고 "지역 기관과 연계한 진로 체험 활동에서 관심 분야 직무를 조사함"처럼 활동 중심으로 일반화해 쓰세요.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내용에 대한 문의·정정 요청: sindong422@gmail.com
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