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자
어학연수·해외 봉사 등 해외 활동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자는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과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해외 경험이 아닌 학교 안에서 관찰된 역량만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자는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활동의 성격(연수·봉사·체험·탐방)을 가리지 않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실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재 불가 사유입니다.
해외 활동은 가정의 경제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기재가 허용되면 생기부가 가정 배경의 대리 지표가 되므로, 부모 지위 노출 금지(§3-차)와 같은 공정성 축에서 차단됩니다.
해외 경험으로 길러진 역량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 발현된 장면을 쓰면 됩니다. "어학연수 경험으로 회화에 익숙함" 대신 "영어 회화 동아리에서 상황극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을 이끎"처럼, 역량이 관찰된 학교 내 활동으로 서술하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여름방학 어학연수 경험으로 영어 회화에 익숙함.
- 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시야를 넓힘.
이렇게 바꿔보세요
- 영어 회화 동아리에서 상황극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을 이끎.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 교육 활동에서 토의를 주도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내용에 대한 문의·정정 요청: sindong422@gmail.com
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