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세특 입력 불가 항목 (고등 1·2학년 p.118 / 3학년 p.148~149 · 중학교 p.104, 초등학교판은 해당 조항 없음) · 중학교·고등학교 해당
소논문·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 (예외 과목 한정 기재 가능)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의 기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실적(제목·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소요시간)을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2학년 p.118, 3학년 p.148~149). "연구보고서", "소논문", "R&E" 같은 표현이 세특에 들어가면 이 항목에 해당하므로 작성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논문은 외부 컨설팅·대필 개입 논란이 반복되며 대입 공정성 문제의 상징이 된 항목입니다. 학회지 논문 기재 금지(§3-바)가 외부 실적을 막는다면, 이 조항은 교내 자율탐구 산출물까지 "논문 형식"이라는 이유로 스펙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예외는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1·2학년: 수학과제 탐구·사회문제 탐구·융합과학 탐구·과학과제 연구·사회과제 연구·윤리문제 탐구)에 한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실적(제목·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특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런 과목 예외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학생의 특기사항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산출물 실적 기재 불가). 그 외의 경우라면 보고서라는 산출물 형식 대신 탐구의 과정을 쓰세요. "연구보고서를 작성함" 대신 "관심 주제를 정해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함"처럼 행동 단위로 서술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자율탐구 활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함.
- R&E 활동을 통해 소논문을 완성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관심 주제를 정해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함.
- 실험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고 결론 도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내용에 대한 문의·정정 요청: sindong422@gmail.com
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