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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 (p.162, 편법적 기재 금지 명시)

소논문·연구보고서는 세특에 쓸 수 없습니다 (편법 기재도 금지)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의 기재를 일체 금지하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명칭만 바꾼 편법 기재도 금지합니다.

기재요령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유의사항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을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특히 "탐구보고서" 등으로 명칭만 바꿔 입력하는 편법 기재도 금지된다고 명시하므로, 단어를 치환하는 우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논문은 외부 컨설팅·대필 개입 논란이 반복되며 대입 공정성 문제의 상징이 된 항목입니다. 학회지 논문 기재 금지(§3-바)가 외부 실적을 막는다면, 이 조항은 교내 자율탐구 산출물까지 "논문 형식"이라는 이유로 스펙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탐구 활동 자체를 기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서·소논문이라는 산출물 형식 대신 탐구의 과정을 쓰세요. "연구보고서를 작성함" 대신 "관심 주제를 정해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함"처럼 행동 단위로 서술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자율탐구 활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함.
  • R&E 활동을 통해 소논문을 완성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관심 주제를 정해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함.
  • 실험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고 결론 도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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