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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04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카

장학생 선발·장학금 수혜 사실은 생기부에 쓸 수 없습니다

기재요령 §3-카는 장학생 선발·장학금 수혜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장학 사실 대신 그 바탕이 된 학습 태도와 구체적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3-카는 장학생 선발·장학금 수혜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내외를 불문하고 "장학생", "장학금"이라는 사실 언급 자체가 기재 불가입니다.

장학금은 성적 서열의 결과물이거나 가정 형편과 결부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생기부가 담지 말아야 할 정보 — 서열 또는 가정 배경 — 를 노출하므로 차단됩니다.

장학생 선발의 바탕이 된 성실성·학업 태도는 행동으로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됨" 대신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지켜 나가며 목표를 향해 정진함"처럼 그 결과를 만든 과정을 쓰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외부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됨.
  •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학습 동기가 됨.

이렇게 바꿔보세요

  •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지켜 나가며 목표를 향해 정진함.
  • 어려운 과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태도가 여러 활동에서 일관되게 관찰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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