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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55호 §13⑪ (고등학교: 단체명·특기사항 모두 미기재)고등학교 해당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청소년단체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훈령 제555호 §13⑪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고등학교는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초·중학교는 단체명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부훈령 제555호 §13⑪은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단체명조차 일체 기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생기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직접 쓰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밖 단체 활동이 이름만으로도 스펙으로 읽히는 것을 차단하는 조항입니다. 검수는 스카우트·청소년적십자(RCY)·한국청소년연맹(아람단·누리단)·우주소년단·해양소년단·4-H·흥사단 등 주요 단체명을 열거해 탐지하지만,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명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체 활동에서 보인 역량을 기록하고 싶다면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에서 관찰된 장면으로 쓰세요. "스카우트 활동으로 리더십을 기름" 대신 "학급 자치 활동에서 역할을 나누고 진행 순서를 조율하며 모임을 이끎"처럼 학교 정규 활동의 행동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름.
  • 아람단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봉사 정신을 배움.

이렇게 바꿔보세요

  • 학급 자치 활동에서 역할을 나누고 진행 순서를 조율하며 모임을 이끎.
  • 동아리 캠페인 활동을 계획 단계부터 준비하며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함.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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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