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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555호 §16조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고 3판 공통)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부정적인 내용을 써도 될까: 변화 가능성과 함께 쓰는 법

쓸 수 있습니다. 훈령 제555호 §16조①은 부정적 행동특성의 입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하고, 부정적 행동특성을 입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누가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발)에 부정적인 내용을 쓰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교육부훈령 제555호 §16조①은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하면서,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붙임 ※는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행동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누가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초·중·고 3판 공통 조항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구체적 관찰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불성실함"처럼 평가어 한 단어로 낙인찍는 서술이 아니라, 누가기록에 남긴 관찰 장면이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변화·발전 가능성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이라는 원칙은 부정적 특성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특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또는 어떤 지원이 유효했는지)까지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실무 변환은 "평가어 단독"을 "관찰 사실 + 변화"의 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산만하고 불성실함"이 아니라, 언제 어떤 장면에서 어떤 행동이 관찰되었고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잇습니다. 부정적 표현 자체를 어떻게 다듬는지는 부정적 평가·비교·태도 표현 해설에서 표현 단위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

  • 불성실하고 산만하여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음.
  • 교우 관계에 문제가 많은 학생임.

이렇게 바꿔보세요

  • 학기 초 모둠 활동에서 의견 충돌 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2학기 학급 행사 준비에서 진행 역할을 맡아 끝까지 수행하며 참여의 폭이 넓어짐.
  • 수업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 잦았으나 스스로 점검표를 만들어 확인하기 시작한 뒤 준비 습관이 자리 잡아 감.

관련 가이드

본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최종 판단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학교·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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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교육부가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